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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 | ↓ | | | 신속한 구호활동 | |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 ↓ | | |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 | | | 사고통지 (학교) |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 ↓ | | |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 | | | 처리종결 | |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NO | 항 목 | 인 정 범 위 | 비 고 | 1 | 상급 병실료 | ○. 전신화상을 입은 자 ○. 세균감염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자 ○. 심한 정신질환자 | 의사소견서 제출 | 2 | 성형 수술비 | ○.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변형 제거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1회 이내 ○.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화상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2회 이내 | 의사소견서 제출 | ○. 수술비 | - 선상흉터: 10만원/cm - 면상흉터: 20만원/cm² - 조직함몰: 20만원/cm² | ○. 레이저 치료비 | - 25cm²미만: 153,540원/회 - 25cm²이상 100cm²미만: 153,540원/회 - 100cm²이상: 153,540원/회 | 3 | 영상진단료 (MRI,초음파, CT) | ○. 부상부위 1회 | 의사소견서 제출 | 4 |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 ○.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 | 각 1부 비용 지급 | 5 | 비급여 주사료 | ○. 무통주사료 : 1회(영양제,비타민제 제외) | | 6 | 치아보철료 | ○. 보철료 : 50만원 이하(2회) ○. POST(기둥) 및 임시레진 : 15만원 이하(1회) | 의사소견서 제출 | ○. 고정치료비 : 50만원(1회) (심미적 교정비는 비인정) | 의사소견서 제출 | 7 | 의료보조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 | 의사소견서 제출 | 8 | 응급수송료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1,000원 추가 (응급상황 아닌 단순 교통수단으로 사용시 비인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의 응급 증상인 경우 (사고당일) | 9 | 국외 치료비 | 국내 진료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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