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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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
작성자 문현경 등록일 2023.04.06


사고발생

 

 

 

 

신속한 구호활동

 

 119 신고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사고통지

(학교)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클릭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처리종결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NO

항 목

인 정 범 위

비 고

1

상급 병실료

. 전신화상을 입은 자

. 세균감염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자

. 심한 정신질환자

의사소견서 제출

2

성형 수술비

.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변형 제거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1회 이내

.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화상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2회 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 수술비

 

 

- 선상흉터: 10만원/cm

- 면상흉터: 20만원/cm²

- 조직함몰: 20만원/cm²

. 레이저

 치료비

 

- 25cm²미만: 153,540/

- 25cm²이상 100cm²미만: 153,540/

- 100cm²이상: 153,540/

3

영상진단료

(MRI,초음파, CT)

. 부상부위 1

의사소견서 제출

4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

1부 비용 지급

5

비급여 주사료

. 무통주사료 : 1(영양제,비타민제 제외)

 

6

치아보철료

. 보철료 : 50만원 이하(2)

. POST(기둥) 및 임시레진 : 15만원 이하(1)

의사소견서 제출

. 고정치료비 : 50만원(1)

(심미적 교정비는 비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7

의료보조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

의사소견서 제출

8

응급수송료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

10km초과시 : km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

10km초과시 : km1,000원 추가

(응급상황 아닌 단순 교통수단으로 사용시 비인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제1

(별표1)의 응급

증상인 경우

(사고당일)

9

국외 치료비

국내 진료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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