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제출(종이문서 또는 사진 촬영하여 문자 등으로 전송 가능)
1. 보건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문자
2. 학부모가 작성한 증빙자료(첨부파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