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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작성자 한산초중 등록일 2020.11.02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9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6(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7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첨부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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