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9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바랍니다.
첨부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