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0 - 23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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