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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작성자 한산초중 등록일 2020.09.22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0 - 2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921

경 상 남 도 교 육 감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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