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88호 2021. 3. 1.자 한려초등학교영운분교장 통·폐합(안) 행정예고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아래에 열거한 학교를 통ㆍ폐합함에 있어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17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한려초등학교영운분교장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3월 1일자(예정)로 한려초등학교영운분교장을 한려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함. 2. 대상학교 및 주요내용 ▶ 통ㆍ폐합 일자: 2021년 3월 1일 구 분 | 폐지학교명(위치) | 통합학교명(위치) | 비고 | 분교장 폐지 | 한려초등학교영운분교장 (산양읍 산양일주로 236) | 한려초등학교 (데메4길 50) | |
3. 행정예고 기간 : 2020. 9. 17.(목) ~ 2020. 10. 7.(수) (20일간) 4. 의견 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서식)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서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서면, 팩스
○ 제출처 - 주소 : 우)5301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 까지 유효함 - 팩스 : 055-645-2253(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055-650-807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