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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체험 학습 및 교환 학습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이때 현장학습 신청서에 의한 학교장의 사전 허가와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①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⑨ 학습 형태는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 ⑩ 체험활동을 불허 할 수 있다. 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나.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다.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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